규약 및 규범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조직의 명칭은 청주시 공무원 새노동조합이라 하고 약칭은 청주시 새노조으로 한다. 영어 명칭은 'New Government Employees' Union in Cheongju‘로 한다.

제2조(목적) 청주시 새노조는 강령을 실현하고,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 추구와 국민의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청주시 새노조는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자주적 노동운동을 위한 사업
2.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및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사업
3. 부정부패추방과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
4. 조직 강화 및 국내외 단체와 연대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설치) 청주시 새노조의 사무소는 청주시내에 둘 수 있다.

제5조(법인) 청주시 새노조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운영) 청주시 새노조의 운영은 규약에 의하며, 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필요에 의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7조(가입 및 탈퇴)
① 청주시 새노조에 가입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범위)에 따른다.
③ 청주시 새노조를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타 단체와의 관계) 청주시 새노조는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단체와 연대할 수 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9조(권리) 청주시 새노조의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의무금 납부 실적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3. 청주시 새노조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기타 청주시 새노조 소속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제10조(의무) 청주시 새노조의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규약 및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정해진 의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3. 청주시 새노조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

제11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청주시 새노조의 의결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및 가족을 구제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절 총칙

제12조(기구) 청주시 새노조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대의원대회
2. 중앙위원회
3. 중앙집행위원회
4. 특별위원회
5. 사무총국
6. 회계감사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8.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2절 대의원대회

제13조(기능)
① 청주시 새노조는 총회에 갈음하여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를 둔다.
② 다음의 사항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사무총장), 부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의 선거와 임원 탄핵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14조(구성)
① 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의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각 부서별 1명, 각 직렬별 총원의 2%를 배정한다.
2. 부서나 직렬에 조합원이 없는 경우는 배정하지 않는다.
3. 조합원수 산출은 대의원대회 공고일 전월까지 완납한 1년간 총조합비의 월 평균치로 한다.

제15조(소집)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9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다음의 경우 위원장은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중앙위원회에서 소집을 결의한 때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④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 소집한다.

제3절 중앙위원회

제16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구
3.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 임명 및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5. 징계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6. 대의원대회에 제출되는 주요안건 심의
7.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8. 조합원의 가입 승인
9. 기타 청주시 새노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7조(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청주시 새노조 중앙집행위원에서 추천한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의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수 200명 단위 1명을 배정하고, 나머지 조합원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1명을 배정한다.
2. 조합원수가 200명 미만에도 1명을 배정한다.
3. 조합원수 산출은 중앙위원회 공고일 전월까지 완납한 1년간 총조합비의 월 평균치로 한다.
다만, 신규 조합원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제18조(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소집을 결의한 때
2.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③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 소집한다.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19조(기능)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주시 새노조의 제반 업무와 활동을 집행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 집행
2.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제출 안건 심의
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리위원회, 회계감사위원,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위원 임면
6.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면
7. 사무총국, 직속기구, 자문기구에 관한 사항
8. 예비비 사용승인 및 세출 예산의 항목 집행액 조정
9. 기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20조(구성) 중앙집행위원회는 청주시 새노조 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21조(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중앙집행위원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때에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5절 특별위원회

제22조(특별위원회)
①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면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③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절 사무총국

제23조(사무총국)
① 청주시 새노조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국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4조(회계감사위원회)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회계감사위원장과 4명 내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은 회계감사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청주시 새노조 사무전반과 재정집행 사항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6월, 12월(2회)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 보고한다.
④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 또는 중앙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5조(구성 및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주시 새노조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장과 7명 내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중재 및 규약・규정 등의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⑤ 청주시 새노조 선거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26조(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과 4내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희생자구제심사위원은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과,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절 회 의

제27조(회의 성립과 의결)
①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특별의결) 다음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청주시 새노조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의 변경
3. 임원의 탄핵

제5장 임 원

제29조(임원) 청주시 새노조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사무총장 1명

제30조(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청주시 새노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4.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5. 자문기구, 전문기구, 직속기구, 사무총국의 구성원을 임면한다.
6. 재정의 책임자가 된다.
② 부위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총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총국 업무를 관리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운영한다.
3.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에서 활동 및 결산을 보고한다.

제31조(임원의 선거)
① 임원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동반 출마해야 한다.
③ 위원장, 사무총장 선거에서 1차 투표에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임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보궐선거는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⑤ 사무총장의 보궐선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임원선거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규정에 의한다.

제3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장 재 정

제33조(재정원칙)
① 청주시 새노조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한다.
②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재원)
① 청주시 새노조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의무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재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무금 : 월 1만원
2. 기타 수익금 : 조합원 이외의 청주시 직원들의 자발적 기부금

제7장 단체교섭

제35조(단체교섭)
① 위원장은 위임받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단체협약 체결 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표창 및 통제

제36조(표창) 위원장은 청주시 새노조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그 밖의 공로자에게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7조(권리의 제한)
① 위원장은 다음의 경우 중앙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조합원이 강령, 규약, 규정, 의결사항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을 때
2. 청주시 새노조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금을 미납했을 때(3개월 이상)
② 권리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임원의 탄핵)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 등을 위반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제9장 해산

제39조(해산사유) 청주시 새노조는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조합원이 모두 탈퇴한 경우
3. 대의원대회에서 해산이 의결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대임원 선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약 제31조 내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초대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으로 하고, 임기는 창립총회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3조(통상관례 및 그 밖의 경과조치) 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습 및 조리, 관계 법령 등과 민주주의적 통상관례에 따른다.